[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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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몰제를 앞두고 발 등에 불이 떨어졌던 사업장들이 한 숨 돌리게 됐다. 당초 정비업계에서는 추진위승인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경우 일몰제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져왔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판단으로 해당 구역들은 일몰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시는 ‘가재울7구역 일몰제 적용 관련 질의회신’ 공문을 서대문구청에 보냈다. 시가 국토부에 ‘가재울7구역 일몰제 적용 관련 질의회신을 요청한 결과 국토부로부터 일몰제를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서대문구청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질의회신의 쟁점은 추진위승인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령상 일몰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뒤 추진위승인을 받은 곳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사업 단계별 진척이 없을 경우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시키는 일몰 기한을 정해뒀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자체장이 직권해제 시킨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후 2015년 국회에서 일몰제 적용 대상 확대가 논의됐고,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2월 이전 추진위승인을 받은 곳들도 적용키로 했다.


문제는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북가좌6구역, 서초구 방배7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등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추진위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요청할 때 다른 구역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토부는 법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몰제 적용 대상 위기에서 벗어난 일부 구역들은 내달 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사업 속도내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재울7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일몰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준비하고 있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적 동의율 충족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며 “이르면 이달 중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내년 3월 안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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