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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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구역들은 일정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에 나선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소급 적용 논란과 정치권 및 업계의 반발로 6개월간 유예키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이후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조합과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소급 적용으로 판단하면서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입법예고 당시에도 소급적용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높았고, 정치권에서도 위헌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민간택지 아파트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혀왔다. 기존에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왔다는 분석에 지정 요건을 완화시킨 상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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