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이날부로 공포·시행됐다. 지난 8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약 2개월 만이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도 최대 10년까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첫 적용 대상지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판단한 강남3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곳들은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서면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등 사정권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민간택지 범위가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직전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 전국 31곳이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간 상황이다. 


선택요건 역시 완화됐다. 분양가격상승률의 경우 기존 시·군·구로 한정했지만, ‘특별·광역시’도 포함시켰다.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상승률 산정이 불가능할 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최근 1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선별할 때 적용된다.


나머지 선택요건 2가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일 경우와 직전 3개월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세 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 적용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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