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한남3구역의 추가이주비 대출에 필요한 금융업무협약 자료를 공개했다.  경쟁사들은 GS건설이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총 21조원 규모의 업무협약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GS건설이 한남3구역의 추가이주비 대출에 필요한 금융업무협약 자료를 공개했다.  경쟁사들은 GS건설이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총 21조원 규모의 업무협약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GS건설이 이주비로 LTV 90%를 제안했지만, 경쟁사들이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이미 금융기관 3사와 21조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원들의 기본이주비는 LTV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이주비(LTV 40%)만으로 현실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에서도 재개발에 한해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시공자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LTV 70~100% 규모의 이주비를 제안한 상황이다. △현대건설 LTV 70% △GS건설 LTV 90% △대림산업 100%를 각각 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S건설의 이주비 제안에 대해 경쟁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등급 문제로 LTV 90%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제안서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인 LTV 40% 이외에 추가이주비로 LTV 50%를 책임조달하는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책임조달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 등과 추가이주비는 물론 사업비를 포함해 총 21조원 규모의 업무 협약서까지 체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GS건설은 각 은행과 금융업무협약을 완료한 협약서 원본까지 공개한 상태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미 3개의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추가이주비를 포함해 LTV 90%를 책임지고 조달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의 추가담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이주비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경쟁사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며 “경쟁사에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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