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3조 개정 규정 적용 시기 및 ‘선임일’의 의미=조합 임원의 피선출 자격요건과 당연 퇴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9.10.24. 이후 임원의 선임과 연임에 적용된다. 총회에서 선출 또는 연임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을 의미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조합장을 제외한 보궐 선임)에는 ‘대의원회 개최일’을 의미하고 실제 임기 개시 시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단서는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은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감사는 5년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즉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감사는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3. 선임 이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한다면?=조합장과 5년 이상 소유하지 않은 이사 감사는 선임일 이후에도 정비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면 당연 퇴임한다. 당연 퇴임하게 되면 정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주 요건 미비로 당연 퇴임하게 될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통상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합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까지 거주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인가 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는 것은 무방한데 조합장 외 임원 즉 이사 감사의 경우 계속 거주 요건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까지로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감사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시 구역 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에 조합에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 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조합장, 이사, 감사에 선출될 수 있고, 기존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4. 개별 조합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별 조합 정관은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정에 불과한 바,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임원 피선출 자격 요건 관련 규정은 더욱이 강행규정인 바, 개별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과 상관 없이 무조건 개정된 도정법 내용을 따라야 한다. 


5.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현 임원들의 법 시행 후 지위=현재 임원들의 지위는 임기 만료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차기 선임 또는 연임 총회일’ 이전까지 정비 구역 내로 이사해야 한다. 


조합장이 임기 내에 차기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장은 ‘임기 만료일’ 이전에 정비구역 내로 이사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기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후임자 선출 시까지 기존 조합장에게 업무 수행 권한이 있다고 봤지만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거주 요건 불충족 시 당연 퇴임한다고 되어 있어서 소송 등 과정에서 직무정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 결어=거주 요건 관련하여 향후 위장전입, 전입 신고 지연에 따른 거주 요건에 관하여 여러 다양한 형태의 분쟁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보았듯이 거주 요건 불비로 인해서 당연 퇴임하게 된 조합장에게 기존대로 후임자 선출 시까지 직무수행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판례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이슈로 보인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