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30조)=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상기 사항을 작성하면 되고 기타 소규모정비사업은 아래 사항도 같이 작성해야 한다.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정비사업비,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 중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2)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3) 법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1항(사업시행계회서) 제2호(건축물배치계획 포함한 토지이용계회)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4) 법 제43조(정비기간시설의 설치 등) 제2항(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 공유지의 조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등 빗물처리계획,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 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다.

2.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1) 시장,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항(임시거주시설)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은 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후(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할 수 있다.


2) 임시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법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항(임시거주시설)에 따른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대주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3) 임시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계약의 체결 및 주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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