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일 언론매체에 등장하면서 정비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곳은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3곳이 시공권 확보를 위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각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파격적이다.


그런데 제시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불법’ 여지가 있다. 각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제안서에는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구성,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이사비와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주비도 대출이자를 대여하거나 추가이주비를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 수준으로만 제안할 수 있다.


이번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모두 상위 5위권 내에 속하는 대형사로 불린다. 그만큼 불법 요소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상 달콤한 열매만을 앞세워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은 한강변에 위치해있거나, 규모가 상당한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입지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내걸 경우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사업성이 높은 곳들이 해당된다. 한강변, 건립 가구수 5,000가구 이상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남3구역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공정해야 할 경쟁이 과당경쟁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비업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당시 대형 건설사들은 수천억원의 무상특화 품목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새롭게 만든 제도가 바로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다. 결국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강제규정 마련됐고, 조합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사업조건에는 제약이 걸렸다.


과당경쟁은 또 다른 규제를 부를 수 있다. 과거 필요 이상의 과열 경쟁으로 이미 법적 처벌규정은 강력해졌다. 무리한 수주전은 현재보다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멈춰야 한다. 정비사업이 규제 대상이 아닌 주택공급 차원에서 정부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날이 오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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