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6항). 따라서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추진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추진위원회의 내부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①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②위원의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운영규정안 제21조제1호).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의 경우 서울시는 공공지원에 의해 예비위원장과 예비감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시·도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예비위원장 및 예비감사를 선정할 수 있다.


위 주민총회의 의결(위원장·감사 선임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포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운영규정안 제22조제1항). 운영규정안을 개정하여 추진위원 선임결의를 다득표로 정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20호, 2015.5.7.)’을 제정 및 고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33조제2항, 제41조제3항).


2.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시 금품 수수등 금지=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선출과 관련하여 ①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③제3자를 통하여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132조).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35조제2호).


3. 추진위원의 임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이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의 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시점이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4항). 즉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위원은 운영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 위원장, 위원의 직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임기만료된 위원장의 총회소집권한 등).


4. 추진위원의 보궐선임=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8조제3항).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5항).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위원장, 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5항, 제21조제1호). 보궐선임된 위원(위원장, 감사 포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5항).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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