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현이 지난 18~19일 이틀간 STX리조트에서 성공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법무법인(유)현이 지난 18~19일 이틀간 STX리조트에서 성공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법무법인(유) 현이 성공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8~19일 이틀간 경북 문경시 소재 STX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해 호황을 이뤘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오픈세트장 등의 산책을 마친 참석자들은 리조트 내 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번 강의는 최근 정비업계의 최대 이슈인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정비사업 단계별 법률쟁점, 임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 규정 해설이 진행됐다.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이 핵심… 가산비 등 꼼꼼히 챙겨야=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교육으로 강좌가 시작됐다. 정부가 이달 중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분양가 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대화감정평가법인의 조근렬 감정평가사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안의 핵심은 택지비용에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는 것”이라며 “택지비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한국감정원이 검토해 부당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적정한 택지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조합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택지의 경우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산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축비도 가산비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본형 건축비 자체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를 합친 금액으로 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 기준과 가산비율 등에 따라 가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나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 우수업체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추진위 단계부터 해산까지 전 단계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법무법인 현의 김래현 변호사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법률쟁점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2003년 시행된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정비사업 관련 법률분쟁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단계별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통해 대비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먼저 추진위 단계에서는 토지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쟁점 사항으로 꼽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의 특례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소유자에 대한 송달과 측량 감정 등의 문제로 소송에 패소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총회와 관련된 문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유 중 하나다.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에 대한 창립총회의 유효성과 하자 결의에 대한 추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임원 해임총회 등이 대표적인 소송 쟁점이다. 이와 함께 시공자 선정,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명도소송, 해산 등의 과정에서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절차에 맞는 사업진행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조합장, 관리처분까지 구역 내 거주 의무화… 위반 시 자동 퇴임=안광순 변호사는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의 거주 규정에 대한 설명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구역 내 거주가 의무화됐다. 또 조합임원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내 1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거나, 건축물·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조합장이나 임원이 거주 혹은 소유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임원을 새롭게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기간 등을 잘 지켜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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