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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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한남3구역의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와 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22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감지됨에 따라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특별점검을 내달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추진위원회와 조합임원 선임 또는 시공자 선정에 따른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승낙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2월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주비의 경우 대출 이자를 대여하거나, 추가 이주비를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 수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남3구역에서 건설사들이 제안한 대규모 이주비나 일반분양가 확정 등은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3개사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지원의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임대아파트를 건설사의 자회사가 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례 위반으로 봤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조합은 임대주택을 시장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SH공사 등을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입찰참여제안서를 점검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이 확인되면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불법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한남3구역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오는 12월 18일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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