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일반분양물량을 매입할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트러스트스테이’가 최종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과 해당 기업의 선정 여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총회를 조만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매각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수의계약 선정공고에 ‘트러스트스테이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입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조합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으로 총 346세대를 매각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3.3㎡당 매입금액을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일과 10일 입찰공고를 진행해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 기업이 없어 2회 모두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1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공고를 냈고, 트러스트스테이가 단독으로 투찰했다. 일반분양분에 대한 매각 금액은 3.3㎡당 6,0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부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다.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변경 절차를 거치고, 총회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절차를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매각은 법적으로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조합도 국토부와 시의 반대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입찰공고에는 관련법 또는 인가청의 결정으로 입찰업무 진행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조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후에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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