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제29조)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 등과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제1항(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같은 조 제3항(소규모재건축사업) 제1호(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제1항(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산정하기 전에 미리 제26조(건축심의)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항 제1호(전재지변 등 사유)에 따른 사업(이하 “취약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사업시행자의 지정, 고시)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군수 등이 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5항(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 중지, 폐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고시
1)에서의 사항 그리고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시장, 군수 등은 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5항(변경, 중지, 폐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 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1)항의 내용과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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