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 조감도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 조감도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막바지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쳤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까지 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고양시에서 분양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시가 HUG에서도 승인받은 분양가격에 직접 제동을 걸면서 늘어나는 사업비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관용)은 지난달 26일 시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조합이 시에 제출한 분양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일반분양 가격으로 3.3㎡당 평균 1,850만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가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도 받았다.


하지만 시는 조합에 지난 4일 입주자모집공고 최종 불승인을 통보했다.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격이 높다는 게 이유다. 시는 당초 한국감정원의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용역 결과를 토대로 3.3㎡당 1,608만원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분양가격이 높으면 향후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견달수 고양시청 재정비촉진과 주무관은 “능곡1구역의 분양가격 하향조정 권고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조합이 시의 분양공고 불승인과 분양가격 하향 조정에 반발하면서 양측이 고양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과 조합원들은 시의 분양공고 불승인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HUG의 분양가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준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은 “능곡1구역은 2017년 관리처분 이후 사업비용 300억원이 늘었지만, 시가 분양공고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이 사업비용에 대한 막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초 분양가격은 기투입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절감 방안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시가 분양공고 승인을 불허한 것은 HUG의 강화된 분양가 심의 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한편, 능곡1구역은 지난 2010년 12월 추진위원회승인과 이듬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543가구를 건립할 예정으로, 이중 25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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