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가 주구별로 재건축사업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반포1단지는 한강변에 위치한 1·2·4주구와 구반포역 남측 3주구로 나눠 각각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빠른 사업속도를 보였던 곳은 1·2·4주구다.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했지만, 법적 분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반면 ‘후발주자’인 3주구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조합 정상화가 기대되면서 1·2·4주구보다 사업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다시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조합원 평형 배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른바 ‘1+1 분양’이다. 조합은 평균 분양가를 토대로 25평형과 46평형의 가격을 합산한 결과 기존 42평형 조합원의 종전자산금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산출해 1+1 분양 신청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낮은 금액의 25평형과 46평형이 배정되는 경우 기존 42평형 조합원의 종전자산금액을 넘지 않는 만큼 분양 신청을 받아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42평형 조합원 중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신청한 1+1 분양을 받아들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인 만큼 재초환 재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1심 판결 이후 이주가 중단되고, 조합원 제명까지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이미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지만, 금융비용 등을 우려해 이주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달부터 이주에 들어가 3월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또 조합은 관리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원 제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정관상 전체 조합원 20% 이상이 동의하면 총회에 제명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제명에 동의한 조합원은 정관상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음에도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조합에 한해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시공자 해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3주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지만, 특화설계와 공사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1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을 결의했다. 이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공자 해지에 대한 결의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됐다. 총회 당시 정족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법원에서는 시공자 선정 취소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은 다소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이 형사 고발을 당하는 등의 문제로 사퇴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는 점이다.


당시 조합장은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발됐으며, 경찰이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주구의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 27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어서 조합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조합장은 물론 이사와 대의원회 등도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적용 받는데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재건축에 속도를 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 조합장에 대한 친·반 세력이 갈려있는 만큼 향후 조합장의 성향에 따라 시공자 교체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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