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 300여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가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만큼 업계에서도 꼼수냐, 묘수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분 346세대를 통째로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사업자는 선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단지는 현재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 해당 절차를 완료하면 내년 4월까지 유예된 상한제 제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일반분양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찰자격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원하는 기업으로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능하며 입찰이 진행되면 오는 25일 총회를 개최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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