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의 수=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법 제33조제1항), 부위원장은 임의로 둘 수 있다(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2호). 도시정비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1조제1항).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


2. 추진위원의 자격=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며(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위원의 피선임권·피선출권을 갖지 못한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1항). 추진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피선출일 이전까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감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


①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봄)


②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함)을 소유한 자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감사의 후보자에게 일정기간의 거주 또는 소유 등의 제한을 두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정비사업구역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감사를 제외한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중에서 선임되며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2항제3호).


3.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법 제33조제5항, 제43조제1항).


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운영규정(안) 제16조제1항제5호는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에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면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징계는 위 규정상의 ‘법 또는 법률에 의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법 또는 법률’에는 자치법규도 포함된다.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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