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제28조)=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치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건축물 철거)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분양신청 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1항(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분양신청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2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법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4항(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 및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지면적의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그 밖에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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