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 방안을 발표했지만, 유예 적용단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짧은데다, 각종 규제로 입주자모집 단계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상한제 유예가 반대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상한제 유예 방침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실제 상한제 제외 적용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주·철거가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 발표대로 이달 말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내년 4월 말까지 이주·철거를 마치고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구역이 유예를 적용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리처분을 신청한 곳은 인가를 받기까지 적어도 1달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현행법상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보완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게 되면 인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최근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가까지 최소 3~4개월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주·철거도 만만치 않다. 통상 이주 개시에서부터 철거 완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4~5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주·철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동절기(12월 1일~2월 말)에는 퇴거 행위를 포함한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곳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유예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주·철거를 완료하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이라도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를 협상해야 한다.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적정 분양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인근 분양 단지의 가격이 기준인 만큼 분양가 협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대형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유예 기준에 충족하는 곳은 일부 소수 단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까지의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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