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강원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강원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찬·반 의견이 첨예했던 지역인 만큼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기와집골)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은 무자격자에 의해 위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수립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분양 대상자에 포함된 점이나 일부 토지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점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02년 2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양촉진2구역은 2016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7년 8월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 3월 조합임원을 새로 구성하고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업이 정체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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