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범일3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 나섰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 2일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부상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9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7,537.8㎡이다. 건폐율 39.32%, 용적률 742.41%를 적용해 아파트 856세대와 오피스텔 234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지하4~지상49층 높이로 총 4개동으로 지어진다. 공동주택은 면적별로 △59㎡ 46세대 △68㎡A 124세대 △68㎡B 78세대 △77㎡A 139세대 △77㎡B 172세대 △84㎡A 264세대 △103㎡ 33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 구역은 공동주택 802세대와 오피스텔 161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공동주택 54세대와 오피스텔 73호가 각각 늘어나게 됐다. 다만 복리시설(상가)는 연면적이 5,343㎡에서 4,974㎡로 약 369㎡가 줄었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설정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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