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피고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의 말일을 2017.11.4.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11.4.은 토요일이므로 민법 규정 제161조에 의할 때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7.11.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일인 2017.11.6.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의 말일이 2017.11.4.이므로 위 기간을 도과하여 2017.11.6. 이뤄진 분양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행사 및 의무 이행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예외로서 같은 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61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사업시행에서 분양신청 기간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피고 조합은 ‘30일’의 기간에 중점을 두고 분양신청기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양신청기간을 ‘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건축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구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 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공법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규율되어 진다. 


구체적인 분양신청 기간은 위에서 본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기만 하면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 정도,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비용 등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건축조합이 정하도록 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며 분양신청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다음날이 아닌 당일을 분양신청 기간의 말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조합이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검토=위 사례는 ‘피고 조합이 위 분양신청 기간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분양신청 접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인 2017.11.4.이 토요일이었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분양신청 접수 업무를 수행한 점’ 및 ‘피고 조합이 위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인 2017.11.4.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날의 만료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다는 의사를 분양신청 안내문을 통해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그 후에도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 이를 알린 점’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로 생각이 된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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