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 “후퇴한 것은 아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되고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에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과열이 있을 경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강력한 안정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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