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대한 시·도지사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면서 공공의 과도한 개입 논란도 일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일정비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된 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할 경우 직권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먼저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2/3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동의하면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제요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면서 사업 진행의 안전성은 보장해 놨다.
또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곳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도 직권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기존 정비사업에서 도시재생으로 선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일몰제나 직권해제 등으로 구역이 해제되면 시·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