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9월 26~27일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한국감정원은 9월 26~27일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체된 정비사업을 살려 연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지원계층의 주거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또 총사업비 15조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국 30개 구역에서 연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비 검증 제도 및 사례(김기현 한국감정원 부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례(류현희 한국감정원 소장) △정비사업 단계별 세무·회계실무(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세무사)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감정평가(이동일 미래새한 평가사)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적발사례와 조합 유의사항(최홍석 한국감정원 팀장)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장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교육장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조합원 20% 이상 요구·공사비 5~10% 증가 시 검증 의무화=한국감정원의 김기현 도시재생지원처 부장은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아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제정되면서 공사비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개정·공포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5~10% 이상 상승한 경우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이 완료된 후 공사비가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다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사비 검증은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김 부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분쟁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증·감액의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 검증=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방법과 절차, 필요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한국감정원 류현희 서울사무소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례를 소개하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정비사업에서 조합 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관리처분계획은 이른바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릴 만큼 복잡한 권리관계와 방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작업이다. 실제로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이나 공유자 관계, 조합원 자격·분양권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1,000세대를 기준으로 약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가 필요한 업무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조합이나 정비업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법규 위반이나 누락,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향후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류 소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단순히 사업비용에 대한 검토가 아닌 계획수립에서 권리관계, 사업비, 분담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하게 된다”며 “부적절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쟁 사전 방지… 조합운영 실태점검=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알면서도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범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추진위·조합 임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주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홍석 한국감정원 팀장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적발사례와 조합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실태점검 매뉴얼을 적성해 배부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팀장은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 사항으로 각종 용역계약과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책임지는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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