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심의(제26조)=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제3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대상지역) 제1호(자율주택정비사업) 나목(기존주택) 1)부터 3)까지 (단독주택 10세대, 다세대 20세대, 단독및다세대 20세대) 외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2조제2항(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대표자 선임)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신고하기 전에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한다)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시장, 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군 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 그  밖에 시장,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 군수 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안건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통합심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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