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됐던 것일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로 규제 강도를 다소 완화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곳들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내로 입자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토지등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6개월 내에 분양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연된 곳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 방침은 불과 2개월 만에 바뀌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정비사업이 침체에 따라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과도한 전망’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소급입법과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유예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추가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이주비 등에 필요한 금융기관도 선정해야 하고,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지자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필요한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6개월의 유예기간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정부가 6개월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추가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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