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관리처분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바른미대랑 이혜훈 국회의원이 마땅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갑 지역구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계획단지 총 10개 단지 1만5,000세대가 이번 정부의 수정안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두달간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광화문 집회에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법안도 발의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 부총리에게 읍소도 하며 부당한 상한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발표가 100% 만족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만큼 잔불들은 또 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