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로주택정비사업(법 제23조 제1항)의 조합설립인가 요건=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는 제외)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조합설립인가 요건=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동별소유자가 5명 이하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정비사업비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조합원 명부,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및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정관


4.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서류 등=시장,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정관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정비사업비)과 관련된 자료
-그 밖의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5. 조합설립인가 변경=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착오, 오기,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정비사업비의 변경,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밖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6. 조합의 인격=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등을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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