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정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10월 초까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정권에서 세 차례나 시행된 제도다. 일례로 2007년 참여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에 나섰다. 이후 주택공급량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강남권 정비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제도 시행 약 3년 만에 민간아파트 공급은 13만채 이상 줄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된 듯, 입법예고 기간 중 수천 건에 달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대 의견이 달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아파트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주변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이미 시장은 혼란스럽다.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청약 경쟁과 주택 매수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경우 신축 아파트 청약은 심한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115대 1을 기록했다.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탓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로또 청약’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각 정부 부처가 제도 시행 시기를 두고 서로 이견이 발생했다는 점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한 몫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월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언급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부처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부작용이 뻔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과거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한 제도 시행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반시장적 가격통제를 고집할 경우 정책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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