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의 필요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은 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확대되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종전의 설립승인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변경승인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는 당연히 그 변경사항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248 판결).  


2. 정비(예정)구역의 확장과 기존 추진위원회의 효력=처분의 적법 여부 및 효력 유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정비구역의 변경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이 당연히 위법·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또한 기존의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다만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3. 추진위원회 변경동의서의 징구 대상=사업시행예정구역 면적은 사업규모와 사업성, 사업 후의 생활환경 등 제반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그 면적이 경미하게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면적 변경 전후로 정비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동의자들이 면적 변경 후의 구역 전체에 관한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당연히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시행예정구역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변경된 경우 기존 동의자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하여 새로 받은 동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4.13. 선고 2010누26034 판결).


종전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확장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받지 않고 추가된 범위내에서만 동의서를 징구한 후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았을 경우 위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이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4. 정비사업 시행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에 관한 동의=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제7항)(서울고등법원 2011.8.24. 선고 2010누45400, 45417 판결).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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