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재개발 조합입니다. 여러 명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그 1인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는지 및 일부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였을 경우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②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③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조합원이 될 1명은 여러 명의 공유자가 대표자 1인을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사하여야 한다.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합원은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사안의 조합임원이 되는 권리는 임원의 피선임권에 해당하므로 위 권리 역시 대표 조합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A 재개발조합 임원이 되려는 자가 공유자인 이상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받지 못한다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시도 유사한 민원질의에 대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2인이 될 경우 1인의 대표조합원이 조합임원 선임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한편 도시정비법 등에서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명의변경이 있었을 경우 대표조합원의 승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공유자 지분 명의변경이 있을 때 마다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견해, 공유자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기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 효력까지 승계하는 점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 선임 후 공유자 변경시 대표조합원 재선임 여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표조합원 선임 조건, 매매자 상호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다.


사견으로는 공유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 및 동의가 없는 이상 과거 대표조합원 선임동의 효력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과거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경우 다른 공유자의 총회 출석권, 임원 선임권 및 피선임권 등의 중요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유자 지분을 양수한 토지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대표조합원이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조합을 운영하고 총회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사안의 A 재개발 조합의 경우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다시 받는 것이 타당하다.
 

공대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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