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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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의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은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체가 재건축·재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진행해왔던 관례를 뒤집는 해석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입법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6일 민원인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해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 선정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의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 구성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또는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면관리업자를 선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 추진위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운영규정에는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승계 불가’ 해석의 판단 이유가 됐다.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와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각각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업무범위, 정비업체의 선정 절차 등에 비춰 볼 때 추진위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업체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와의 비리 방지 차원에서도 조합 업무를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추진위 임원과 정비업체, 건설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업무범위를 한정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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