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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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위기에 몰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2·4주구. 


만일 최종심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합원 1인당 최소 1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참여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총회소집 발의서를 징구하고 있어 조합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소송 취하 촉구를 위한 행동이 개시되면서 원고 20여명은 소취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항소한 이후에도 소취하는 이어지고 있어 당초 389명에 달했던 원고인단은 현재 240여명으로 줄어 들었다.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한 조합원은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게 맞다”며 “현재 이들을 제명하기 위한 총회 소집발의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조합원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한 탄원서도 함께 걷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 간의 아파트 배정이 심각하게 불공평했다”며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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