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삼동 146번지 일대 부곡다구역 [조감도=의왕시청 제공]
경기 의왕시 삼동 146번지 일대 부곡다구역 [조감도=의왕시청 제공]

경기 의왕시는 지난 23일 삼동 146번지 일대 부곡다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성아파트5·6차, 덕산맨션 및 연립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부곡다구역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구역지정 고시까지 이뤄진 것이다.

시는 ‘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3개 구역과 정비사업을 완료한 1개 구역을 제외한 총 11개 예정구역 중 10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부곡다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게 됐다.

부곡다구역은 지난 2017년 7월 주민제안으로 입안돼 올 2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지난 7월 의왕시 경관·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되면서 정비사업을 확정짓게 됐다.

앞으로 부곡다구역은 우성아파트5·6차를 포함한 주변 노후불량 건축물 총 99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구역면적은 6만916.8㎡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2.17% 이하를 적용해 아파트 1,579세대와 상가 등을 지을 예정이다.

구홍서 시 건축과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부곡동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