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조합에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고 조합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현금청산대상자 소유 토지등에 관한 제1차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서 기재사항 부적절, 손실보상금 협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반려함으로써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보완하여 제2차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반려처분은 적법한지 여부 및 위법한 반려처분에 따른 조합의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인정여부?


1. 사안의 쟁점=A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재결신청 청구 후 60일 내에 제1차 수용재결신청을 한 바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반려함으로써 그 재결신청을 통한 수용 및 지연가산금 재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피고 조합이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제1차 반려처분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및 지연가산금 발생과 관련하여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도 문제된다.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토지보상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결신청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개시하는 요건으로서 재결의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을 받으면 그 즉시 이를 ‘접수’한 뒤 ‘지체 없이’ 공고, 열람 절차를 거쳐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 나아갈 수 있을 뿐 수용재결신청서의 접수 단계에서 이를 거부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하여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일단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보완 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수용재결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자칫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피할 수도 있었을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당해 정비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체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3. 지연가산금 발생과 재결신청 지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재결신청의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현금청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자로부터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면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청산금액의 협의를 위한 별다른 절차를 거친 바가 없었더라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조합은 재결신청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1차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음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위법한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차 수용재결신청이 재결신청의 요건을 구비한 반면, 이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반려 처분이 부당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전의 성격과 아울러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합은 청산대상자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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