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11회 리모델링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한국리모델링협회 제공]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11회 리모델링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한국리모델링협회 제공]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재돼있는 관련 법령을 통합해 인·허가와 금융, 세제 등 특례사항이 적용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공동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11회 리모델링의 날’ 행사를 열고 세미나와 전시회, 현장 견학 등을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최산호 한국리모델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존 법령 개정안 마련’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먼저 최 위원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한국리모델링협회의 과제와 목표를 설정했다.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착공 사례가 없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절차 및 각종 심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 위원이 분석·제시한 ‘주택법령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지원에 대한 의무규정 사항을 명확하게 정했다. 각 지자체별로 공공지원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및 의무규정이 없어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에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용방안 등 공공지원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준공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구조도면이 없는 단지도 구조 복원으로 대상 건축물에 대한 상태 확인이 가능한 경우 1~2개 층까지 최소한의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2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안전성 검토를 1회로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1차 안전성 검토의 경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만큼 비용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1차 구조안전성 검토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과 보완 기간의 불분명, 전문기관의 검토 사례부족 등으로 7~8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된다”며 “1, 2차로 나눠진 안전성 검토를 1회로 축소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고, 내년 개정법령을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기간 및 주민부담 분석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주거안전성 및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입법취지와 구성안 등 연구에 나선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주체와 인·허가 기준, 금융, 세제 특례사항 등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은 오는 2022년 정부기관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이진식 태강 실장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창호 기능’ △김석재 반석기초이앤씨 소장이 ‘고밀도 발포우레탄을 이용한 지반보강 지오콘공법’ △김장성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정책팀장이 ‘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 공간 혁신’ △김유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이 ‘그린리모델링, 녹색 건축정책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는 리모델링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선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0가구 이상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를 통제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도출되고 있다. 사업장별로 기존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30가구 이상 증가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된다는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견수렴 내용을 취합하는 대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