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 [청사=한주경DB]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 [청사=한주경DB]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은 연말까지 5개 권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도 진행한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며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5개 구역에 대해 시공자 선정 및 기타 용역계약 등 조합운영 실태를 합동점검했다. 대상은 반포주공1·2·4주구, 신동아, 방배6구역, 방배13구역, 신반포15차 등이었다. 이때 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동 2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18년 8월 대치쌍용2차, 반포3주구,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수사의뢰 16건,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등을 내렸다. 올해 들어서도 합동점검은 계속됐다. 5월에는 면목3구역, 잠실미성·크로바, 한신4지구, 장위6구역, 신당8구역, 한남3구역, 상아2차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지난 7월 점검이 완료됐다.

한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5개 중점 분야는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간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3일 서울, 강원지역 공무원과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인천과 경기지역 공무원과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된다.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울산지역의 경우 오는 30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의 경우 10월 1일 광주상공회의서 지하1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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