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사진=이혜훈 의원실]
이혜훈 의원 [사진=이혜훈 의원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분양 물량이 200세대 미만인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8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를 적용대상 후보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일반분양을 하는 모든 단지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구역들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보다 앞당긴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제 적용지역의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시기도 명시적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또 일반분양 물량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 3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분양이 많지 않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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