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침에 정비업계가 혼란스럽다. 언론에서는 연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정비사업 중단 우려’, ‘로또분양으로 최초 분양자 과도한 시세차익’ 등의 타이틀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부작용 발생 우려를 일축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정비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 대해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 법리 검토 결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도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니고,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이중 정비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상한제 적용을 피해 사업을 잠정 중단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시 대체 거주지를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익’이 조합원들의 ‘기대이익’보다 더 크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대이익’이 아닌 ‘조합원들의 피해’로 봐야 마땅하다. 


정비사업 진행 절차 중 관리처분인가는 분담금이 확정되는 단계다. 조합원들은 인가를 받기 전 총회를 열고 분담금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사업 진행을 결정지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철거까지 마친 곳들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대출규제에 막혀 대체 거주지를 마련할 수도 없다. 상한제 시행 후 분담금 증가로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어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정비사업 진행에 찬성했을까. ‘기대이익’보다 ‘피해’가 적절한 이유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피해 감수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익을 명분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강요한다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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