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정비사업
1) 사업시행자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군수 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아래와 같은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 주텍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2) 시행방법
-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각 사업별 지역과 가로구역 요건(시행령 제3조)
2) 사업시행방법
-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역여건,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시행하거나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조합이 직접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을 받아 시장, 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