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은 8월 29일 반포동 엘루체컨벤션 4층 대연회장에서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혁기 기자]
서초구청은 8월 29일 반포동 엘루체컨벤션 4층 대연회장에서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혁기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골자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할 경우 주택공급이 부족해지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29일 반포동 엘루체컨벤션 4층 대연회장에서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심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는 재건축사업장도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분담금이 결정된다”며 “이 단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하락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철거를 진행한 곳들은 사업 중단을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까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조합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강제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으로 건설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심 교수가 공개한 시장반응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한 당시 코스피 건설업종지수가 무려 8.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됐다.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청약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기간에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다”며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규제한다면 시장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위원도 “분양가상한제는 로또청약을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정당한 제도가 아니다”며 “청약 당첨자들만 시세차익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교수와 최 소장은 서민과 중산층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단계부터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패널들과 동일한 의견을 내놨다.


한 교수는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놔야 한다”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들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 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곳들의 경우 이미 분담금이 확정됐거나 철거를 마치는 등 막바지 단계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킬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어 상승하는 분담금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