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판결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위기에 몰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항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아직까지 항소심과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패소가 확정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수가 267명으로 극적인 합의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 조합이 쥔 카드가 많지 않다.

일단 조합은 주민 이주를 당분간 연기하고 소송 전략을 짜는데 집중하고 있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고 조합원과 대화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게 조합의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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