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의 개괄=빈집정비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7.2.8.일에 제정되어 2018.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제1조).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일부를 통폐합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재건축사업 중에서 소규모에 해당되는 것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하였다. 


빈집정비법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거 도시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임), 소규모재건축사업(종전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임)으로 구분된다. 
 
2. 용어의 정의(제2조)
1) 빈집=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같은 조항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됨)과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빈집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가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 등 소유자=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이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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