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에 리모델링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에 증축형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은 기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과도 일맥상통한다. 서울시 등 주요 대도시 지자체들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에는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도 허용됐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가구수를 일반분양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절감되는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30가구 이상 증가하는 곳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을 ‘사업성’보다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리모델링까지 투기 요인으로 확대 해석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리모델링은 오래된 아파트를 ‘수선’하는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에 가깝고,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를 통제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모델링사업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도출되고 있다. 사업장별로 기존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30가구 이상 증가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된다는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사업장의 경우 기존 200가구에서 29가구가 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반면 B사업장은 기존 600가구에 90가구가 증가할 경우 적용 받는다. 이 경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정책 적용에 대한 공감도 어렵다. 


정부가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면서 리모델링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활성화를 도모했던 리모델링사업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와 조합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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