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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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 주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적용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조합원의 평형 배정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권 최대의 사업장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확정되면 천문학적인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부 안종화)는 지난달 16일 한모씨 등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1+1 분양 조합원에게 특정 평형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평형의 분양을 신청 받아 형평성에 위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인가를 받아 재건축부담금을 피했다. 하지만 상급심에서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됐다고 무조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어서 인가 신청에 대한 효력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개략적으로 판단한 재건축부담금만도 최소 1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추정금액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재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합은 당장 내달로 예정된 이주업무도 항소심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이주가 진행된 상황에서 자칫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 금융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조합은 항소를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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