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①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②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③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3항, 시행령 제25조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양식이다(시행규칙 제7조제2항).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는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가 있다. 이는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는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추진위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 동의사항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받을 경우 위 동의서는 무효가 된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1항제6호).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법 제36조제2항).


2016.7.28.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법 제36조제3항, 부칙(2017.2.8.) 제8조제1항].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2016.7.28.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검인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2017.2.8.) 제8조제2항].


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34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별지 2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2009.8.11. 신설되었고 2008.8.10. 이전에는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이나 별지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의 양식에 의해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운영규정안 별지 1의 동의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로서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영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이에 첨부된 서류에 불과한 붙임 운영규정안이나 동의서 양식도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17400 판결).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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