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에서 노후주택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비사업을 중단시킨 사이 지반침하 등 일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이 무너졌다고 토로한다.

붕괴된 노후주택 소유주 A씨는 “관할지자체는 사직2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재개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는 역사·문화, 유네스코, 도시재생만 강조하면서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동네를 방치해두고만 있다”고 말했다.

사직2구역은 지난 2017년 3월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시켰다. 조합은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직권해제 사유로 정한 시 조례는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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