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은 조합원 甲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분양신청안내서를 ‘반송불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甲은 위 통지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조합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분양신청안내서를 통지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 조합은 甲을 현금청산자로 처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甲은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적법한 분양신청안내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유무는?(서울고등법원)


1.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고, 나아가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은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 조합원이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 효력유무=피고의 정관 제10조제3항은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서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생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소변경신고를 게을리하였더라도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고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사례의 정리=조합이 ‘반송 불요’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분양신청안내서 등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송달되지 아니한 사유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분양신청안내서 등이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졌다. 이는 피고의 정관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안내서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고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조합이 원고에게 분양신청안내서 등을 ‘반송 불요’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합 정관 제7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방법 및 그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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