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계획인가 득하여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려 합니다. 조합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이번회에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에 있어 조합이 가장 유의해야 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통지까지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금 예정액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이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조합에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4조). 


이 기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예정액 통지까지 약 4개월이 실제로는 긴 기간이 아니며 둘째, 기간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4개월은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외에도 분양신청 등 관리처분계획수립 준비, 시·군·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종전자산 명세 확정, 시공사 등과의 계약체결 등 재건축조합 업무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이전에 관리처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사업인가 이후의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으로 통지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관할관청에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쳐 예정액을 원안 또는 수정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까지의 기간이 의견청취 과정 등에서 예상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예정액이 조합으로 통지되기 전까지는 행정지도 등에 의해 분양신청 절차를 착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에서 제출까지의 기간은 사전작업을 통해 줄이고 자료제출부터 조합으로의 통지까지의 기간에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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