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투시도=한주경DB]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투시도=한주경DB]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의 시공권 주인을 가리는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당초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24일 예정된 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확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이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열린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의 건을 의결했는데 당시 전체 246표 중 대우건설이 126표를, 현대엔지니어링은 120표를 각각 얻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 가운데 대우건설 4표, 현대엔지니어링 2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며 과반수 득표를 한 건설사가 없어 시공자 선정안건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우건설이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우건설에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부결 선포된 안건을 조합장이 번복할 수 있는지를 구로구청에 물었고, 구청은 효력이 없다는 답신을 하면서 시공자 선정은 또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이후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확정하는 안건 등을 처리해 달라고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했고 오는 24일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맞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을 이미 신청한 상태였고, 이번에 받아 들여진 것이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과를 두고 양 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총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항이라며 가처분 인용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대신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안건을 의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서 “사전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전 기표가 된 6장의 투표용지를 무효로 보면 양 사 무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무효표를 두고 총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효표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한 시공자 선정 논란 불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